[삼척시] 2023년도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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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연결
본문
(1) 지원내용 : 가정용 소방시설물 지원(가구당 금60,000원 한도)
[소화기(투척형, 스프레이형 등), 화재감지기 등]
(2) 접수기간 : ~ 접수정원 가구 접수시까지
(3) 접수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⑤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⑥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이상 노인 세대
⑦ 그 밖에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화목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설치 주택 등)
(4) 접수정원 : 400가구(읍·면·동별 접수정원 상이)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대상자 확인서류 : 접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삼척시 거주 여부 확인용(※ 대상자 확인서류에 삼척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570 - 3892)
[소화기(투척형, 스프레이형 등), 화재감지기 등]
(2) 접수기간 : ~ 접수정원 가구 접수시까지
(3) 접수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⑤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⑥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이상 노인 세대
⑦ 그 밖에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화목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설치 주택 등)
(4) 접수정원 : 400가구(읍·면·동별 접수정원 상이)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대상자 확인서류 : 접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삼척시 거주 여부 확인용(※ 대상자 확인서류에 삼척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570 - 3892)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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