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3차)
본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3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속초청년몰 화재(23.6.14.) 피해 소상공인 우선 지원(신청 절차 동일)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조건)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 (지원 내용) 이차보전 2%, 2년간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3. 7. 3. ~ 3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대출 취급은행(NH농협, 신한, 국민, 우리)에 직접 신청·접수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모바일 또는 웹페이지)
-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확인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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