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건소]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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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부터 에토미데이트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법령을 철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 (xxxx-xxxx,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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