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보수교육 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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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보수 교육 안내 >
1. 관련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147(2023.7.5.)호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인원은 현재 총 13,653명(40%)('23.6.기준)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올해 교육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년~'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3. 선임 및 보수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 한국방사선의학재단
2. (치과)교육안내문_23년도 대한영상치의학회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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