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운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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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운영 변경 안내

 

2023. 7. 31.()부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운영이 변경됩니다.

 

시 행 일 : 2023. 7. 31.(월)

시행내용 :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할인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변경,

              가맹점 제한

한 도 액 : 개인 70만원(지류 30, 카드 40)

  - 지류형 상품권 30만원 구입시 현금 구입가 27만원

  - 카드형 상품권 40만원 사용시 캐시백 4만원 적립

    ※ 추가 사용시 인센티브 미지급

보유한도 :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

가맹점제한 : 24개소(농,축협 16, 리조트 4, 제조업 3, 주유소 1)

    ※ 세부 현황 : 붙임 1 참고

  ○ 일반발행 상품권(개인구매)

    - (지류형, 카드형) 제한가맹점 결제 불가

  ○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 등)

    - (지류형)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품권만 제한가맹점 결제 가능

    - (카드형) 시행일 전후 발행된 고성사랑카드 제한가맹점 결제 가능

사용범위 : 관내 가맹점등록업소

    제외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택시, 버스 등

구 입 처

  - 지류형 :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점

  - 카드형 : APP‘그리고신청 및 관내 농,축협 판매대행점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인한 특별할인율 10% 적용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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