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예정자(6월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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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신청 지원예정자(6월 신청자)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예정자는 개별통보 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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