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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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 7. 16. ~2023.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소유자

□납부방법
❍직접납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납부,CD/ATM기에서는 카드 또는 이체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xxxx-xxxx): 신용카드납부
❍스마트위택스(앱), 각 금융앱, 간편결제앱 이용 납부
❍시청 및 읍면동 방문시에는 카드납부만 가능

(문의 : 강릉시 세무과 : ☏xxx-xxxx,5064,5065,5320,5763)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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