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8년도 이장상해보험 견적접수 안내(1. 2 ~ 1. 6)

본문

2018년도 이장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견적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보험사에서는 접수기간 내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 1. 2(화)09:00 ~ 1. 6(토) 18:00(우편의 경우 1.5(금)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부서(xxx-xxxx, 양양읍 군청길 1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5023) 
 ○ 보험기간 : 2018. 1. 10 ~ 2019. 1. 10 
 ○ 가입대상 : 124명(양양군 124개리 이장) 
 ○ 상해보험 보장사항(2017년 기준) 
  - 상해사망 : 50,000천원               - 상해처방 조제비 : 50천원 
  - 상해입원 의료비 : 50,000천원         - 상해입원(일당) : 10천원 
  - 상해외래 의료비 : 250천원            -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100천원 
 ○ 유의사항 
  - 견적금액이 동일할 경우 접수순서에 의해 우선 접수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보험회사일 경우 접수순서에 의해 우선 접수자를 선정합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2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