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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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8호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공고합니다.

 

공 고 명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공고

지정기간: 2023년 4월 13일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지정근거: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8

공고내용붙임 참조

 

붙임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공고문 1부.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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