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안내

본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지원대상 업체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 2.(화) ~ 2018. 1. 31.(수), <30일간>
   - 신청서류 : 붙임 참조
   - 접 수 처  : 삼척시 자원개발과(T.xxx-xxx-xxxx)
   - 문 의 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T.xxx-xxx-xxxx)

    ※ 폐광지역진흥지구는 도계지역만 해당됨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75 건 - 333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