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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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7-31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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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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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하시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하세요!
○ 세 목 :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 납 세 지 :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의 소재지
○ 납부기한 : 개인분 - 2023년 8월 16일 ~ 2023년 8월 31일
사업소분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문 의 처 :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개인분) 담당자(☎xxx-xxx-xxxx)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사업소분) 담당자(☎xxx-xxx-xxxx)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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