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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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7-31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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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연결
본문
타 자치단체(성남시)의 공고 게시 협조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항을 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건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06.13.~2023.06.28. (15일간)
나. 공고장소: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항을 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건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06.13.~2023.06.28. (15일간)
나. 공고장소: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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