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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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7-31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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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
※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으면 됨.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ZERO 누리집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
※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으면 됨.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ZERO 누리집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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