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은하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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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은하수다방, 정세원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1길 28, C동 103호
   ○ 위반내용: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 조장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7. 17. ~ 2023. 11. 13.)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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