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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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중 화물차 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2023.10.18까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을 방문하시어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3.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 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은 시설출입차량 등록 예외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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