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강원-정선-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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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02 12:20:56
본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내역
지정번호 (지정일자) | 소 재 지 | 수종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 둘레 (cm) | 본수 |
강원-정선-14 (1982.11.13.) |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798 | 느릅나무 | 401 | 24 | 490 | 1 |
2. 보호수의 지정해제 사유 :
○ 보호수 주뿌리 부재 및 잔뿌리 부후 진행으로 지지력이 저하된 보호수가 ‘23.7.5 우천시 완전히
도복되어(회생불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됨.
3. 지정해제 연월일(예정)
○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정해제 고시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8.7.까지(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주소 : (우)24266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관리과
○ 전화 : xxx-xxx-xxxx, Fax xxx-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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