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도 (재)정선장학회 하반기 장학급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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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14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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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정선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지급계획
1. 장학금 신청대상
❍ 2023년도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하반기 등록 학생
※ 기 선발된 학생 중 군 복학에 따른 잔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 포함
❍ 제외대상
- 휴학, 자퇴 등 학업 중단 학생
- 타 장학금 수혜 총액(한국장학재단,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출 포함,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학생 제외(단, 학자금(등록금)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군 입대 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 잔여 장학금 미지급
❍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로 등록된 학생 제외
※ 거주지원금(월세 및 기숙사비)은 이중수혜 대상에서 제외(생활비로 등록)
2. 2학기 장학금 신청금액
❍ 고등학생: 1명당 500,000원❍ 대학생: 1명당 1,500,000원 한도
3. 구비서류
❍ 고등학생 : 없음
※ 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변동사항(재학여부)을 공문으로 제출 요망
❍ 대학생
구분 | 학자금(등록금) 신청 | 거주지원금 신청 |
공통서류 | ․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 2학기 등록금 납입 확인서 또는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 ․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 2학기 등록금 납입 확인서 또는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1부. |
추가서류 | <추가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 통장사본 1부. (※ 상반기 지급 계좌와 다른 경우에만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장학생 선발 후 군 제대 복학에 따른 잔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 |
비고 | ※주거비(월세): 7월 ~ 12월(6개월분) 해당하는 계약서 상 월세 금액 지원 |
※ 등록금 고지서만 제출 시 불인정(단, 금융기관 수납인 찍힌 경우 인정)
※ 상반기에 거주지원금으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에 거주지원금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바람
4.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23. 8. 21.(월) ~ 9. 1.(금)까지(2주간)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미비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재)정선장학회 사무국(가족행복과 교육청소년팀, xxx-xxxx)방문, 우편 제출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재)정선장학회 사무국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재)정선장학회 담당자 앞 우)26131
5.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학생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 가급적 상반기 지급계좌로 신청
❍ 지급예정일 : 2023. 9. 27.(수)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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