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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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14. ~ 2023. 8. 31. (17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권**)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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