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달

본문

 납세의무자

- 2023. 6. 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과세대상

- 춘천시 소재 토지, 주택(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납부기간

2023. 9. 16. ~ 10. 2.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 납부: 농협, 우체국, 신한, 우리,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국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천시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 납부 (고지서 지참)

ARS( xxx-xxx-xxxx) 이용 납부: 지방세 조회 후 납부

(24시간 통화 가능)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고지서 뒷면을 참조 또는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4037, 3876, 4038, 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89 건 - 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