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 농지 요건개정 사항 알림

본문

 

「농지법」 제23조 일부 개정법률안이 `23.8.16.(수) 개정됨에 따라 농지 임대수탁 사업 대상 농지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시점 : `23.8.16.(수)

 ○ 개정 내용 :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년)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