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예정자(7월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

본문

16926733845079.png사진 확대보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 지원예정자(7월 신청자)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예정자는 개별문자 안내 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2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