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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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서산시)의 공고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관련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7항, 제27조제1항, 제27조제3
항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기 위해서「축산물위생관리법」제43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8. 22. ~ 9. 12. / 21일간
나. 대상업체 : 별첨
다. 처분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분(영업허가 취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처분사유 : 축산물 영업 폐업신고 불이행 및「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시설의 전부를 전부 철거한 경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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