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안내
-
142회 연결
본문
□ 지원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신청기한 및 방법
ㅇ 융복합지원사업 : 붙
- 제출기간 : 지원대상 소진시 까지
- 문의 및 접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xxx-xxxx) 및 읍?면 사업개발부서
ㅇ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xxx-xxx-xxxx~4, 4679
□ 지원대상
○ 2017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 설치대상 : 공공, 사회복지, 민간시설, 개인주택
- 지원규모 : 국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