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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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자치단체(오산시)의 공고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축산물위생관리
법」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축산물판매업자
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4.(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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