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상생결제」 도입 및 제도 안내
-
0 2023-09-04 12:00:01
-
66회 연결
본문
강원특별자치도도는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 상생결제: 계약 상대방뿐(1차)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약속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결제제도 |
상생결제는 어음 등 기존 대금결제 방식이 가지는 기업 부담요소와 기업 연쇄부도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상생결제를
본격 도입하고 공공구매(용역, 물품) 계약대금 집행에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 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상생결제 활용기업 주요 인센티브: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융수익 지급 등 정부 인센티브 ('23)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도 인센티브 지원('24)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xxxx-xxxx) , 강원자치도 기업지원과(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