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상생결제 제도 안내

본문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 계약 상대방뿐(1차)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약속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결제제도

 ◇ 인센티브

   - 정부('23) : 상생결제 활용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융수익 지급 등

   - 강원도('24) :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 ◇ 세부문의 : 상생결제 콜센터(☎xxxx-xxxx), 강원자치도 기업지원과(☎xxx-xxx-xxxx

 

붙임  상생결제 안내자료 1부.  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78 건 - 8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