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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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내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포함하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 동안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을 포함하여 1천 5백만 원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대출조건 : 보증요율 연 0.8%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태백시지부, 장성출장소), 신한은행(태백지점)
- 도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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