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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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2023. 9. 18. ~ 10. 20.까지 이용업, 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2. 아울러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해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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