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맞춤형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리플렛 홍보 및 안내

본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 3월부터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화장품 영업자·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관련

   홍보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리플렛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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