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8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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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 2018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18.01.31일한
  ○ 사업기간 : 2018. 2월 ~ 2017. 6월  
  ○ 사 업 량 : 6개단지(예산범위내 추가 선정)
  ○ 사 업 비 : 90,000천원 (※단지별 15,000천원 이하)
   - 아파트 자부담30%, 연립,다세대주택은 20%
  ○ 지원자격 : 준공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현황 : 73단지 105동  4,119세대
   - 10년이상 6세대이상 공동주택 : 65단지, 96동, 3891세대
  ○ 지원분야 : 기반시설(상,하수도,어린이놀이터,담장,경로당 등)
   - 도색, 방수, 조경, 방범용 통신설비등 차순위 지원
  ○ 심의선정 :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후 선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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