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

본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5조 제2항에 따라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32 건 - 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