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 갑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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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연결
본문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군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일
갑 천 면 장
1. 모집대상 : 2018년도 갑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 신규 주민자치프로그램 2~3과목(문화취미, 생활체육, 교양분야 등)
3.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초과 시간당 30,000원)
4. 위촉기간 : 2018. 2월 ~ 2018. 12월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17.(수) ~ 1. 26.(금) 09:00 ~ 18:00까지(토,일 접수불가)
나. 접수장소 : 갑천면사무소 총무담당 ☏xxx-xxx-xxxx (우편접수 불가)
6.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접수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7. 응모자격
가. 횡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제출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반명함판 사진, 채용건강 진단서 ☞ 프로그램 최종 확정후 제출
9.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프로그램이 많을 경우 지역특성, 재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지될 수 있음
라. 프로그램 서류제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선발 할 수 있음
마.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갑천면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 하여야 함
바. 강의 계약 및 강의료 지급 등의 사항과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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