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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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규약) 제4항, 제5항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 : 집합건물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하여 적용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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