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안내
-
0 2018-01-22 09:18:01
-
0 2018-01-22 09:18:01
-
65회 연결
본문
1. 신청자격 및 대상
○ 지급대상
- 2005.12.31. 이전 제작된 개인 및 법인 경유차
※ 법인 및 개인 당 1대지원(매매용 취득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경유차 제외)
○ 신청자격 (다음 조건 모두 만족)
- 춘천지역 내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 이전 제작 경유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지원사업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방세, 市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소유자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2. ~ 2. 2.
○ 접수장소 : 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접수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 제공)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2018. 2월 중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우편통보)
○ 선정방법: 차령 및 배기량 큰 차 우선 선정 (동일 조건시 우리시 소재 차량등록 최근 연속 등록기간순)
붙임 1. 2018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끝.
○ 지급대상
- 2005.12.31. 이전 제작된 개인 및 법인 경유차
※ 법인 및 개인 당 1대지원(매매용 취득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경유차 제외)
○ 신청자격 (다음 조건 모두 만족)
- 춘천지역 내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 이전 제작 경유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지원사업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방세, 市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소유자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2. ~ 2. 2.
○ 접수장소 : 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접수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 제공)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2018. 2월 중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우편통보)
○ 선정방법: 차령 및 배기량 큰 차 우선 선정 (동일 조건시 우리시 소재 차량등록 최근 연속 등록기간순)
붙임 1. 2018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