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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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3. 12. 1. ~ 2024. 3. 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해당 기간 중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 단속지역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년 12월 ~ 24년 3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단속 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 차량 등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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