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조기 출퇴근자 등에 대한 차량 2부제 운행 허가증 교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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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퇴근자 등에 대한
차량 2부제 운행 허가증 교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발급신청은 1.24.(수)부터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 조기 출퇴근자 등이라 함은 새벽시간(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하거나 오후시간(12시 이후)에 출근해 심야(새벽)시간에 퇴근하는 경우
또는 1개 사업장 이상 근무로 시행시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2. 대상사업장 : 청소용역, 농수산물경매사, 운전기사 등

3. 운행허가시간 : 부제일 출퇴근 시간기준 ±2시간 허용
* (예시)청소용역 사업장으로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15시에 퇴근하는 경우
- 15시부터 17시까지 운행허용(2시간)

4. 구비서류
- 공통 :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차량등록증 사본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출퇴근 기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와 차량 명의가 다른 경우(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증명서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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