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게재 협조(부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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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부산광역시 남구)의 공고게재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으로 확인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공고기간: 2023. 12. 7.(목) ~ 12. 27.(수)
2. 게시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대상 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
4. 문의사항: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xxx-xxx-xxxx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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