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5차 계절관리제 및 5등급 차량운행제한
본문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여각종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실천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