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산업 이용자 대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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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산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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