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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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산후조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1/4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내

교 육 명 : 20181/4분기 산후조리교육

교육일시 : ‘18. 2. 28(), 09:00~18:00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건강관리 책임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교육장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서울 동작구)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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