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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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 : 2024. 1. ~ 12.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2. 예 산 액 : 3,000천원
3.참가자격
-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보상금 지급한도(1인당) : 100,000원/월
5. 수거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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