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 기한연장 안내

본문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7년 실적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입력) 영업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식품공전 전면개정 및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편에 의해 영업자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1개월 연장(2018년 2월 28일 까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따라 귀사에서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생산한 포장육 생산실적을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30만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력 시 유의사항
   1)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동시에 허가 받은 업소의 경우 업종 선택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후 각각 입력
   2) 전체품목(품목제조보고 한 품목 자동 생성) 불러오기 후 입력
   3) ‘17년도 허가 업소의 경우 허가 일부터 ‘17.12.31.일까지의 생산실적 입력 
  
  나. 영업자 매뉴얼 다운로드
   1) 춘천시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www.chuncheon.go.kr/atc) -> 공지사항
   2) 시청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소식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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