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관련업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창원시)

본문

1. 타 자치단체(창원시)의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영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
조제1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영업시설 철거,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1. 23.(화) ~ 02. 05.(월) / 14일간
나. 대상업체 : 별첨
다. 처분내용 : 축산물영업장 영업소 폐쇄
라. 처분사유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축산물관련업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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