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신청 안내

본문

17086541366421.jpg 사진확대보기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 재산 : 총 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임대료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홈페이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날인 없을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보낸사람, 받는사람, 금액, 날짜 명시 必)
(※ 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사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씩)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추가 제출)
-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 문 의 처: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03 건 - 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