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1.1.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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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홍천군 건축물 (주택제외)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4. 의견제출 기간 : 2. 16. ~ 2. 29.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세무회계과)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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