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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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자치단체(양평군)의 공고 게시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제43조(청문)의 규정에 따라 관내 식
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하고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 통지내역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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