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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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신고서식 :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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