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수요조사

본문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수요조사>


1. 점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4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