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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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3-28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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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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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4년 4월 30일(화)까지
◇ 납 세 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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