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문

본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24년 4월 30

∙ 필 지 수 : 248,360필지

∙ 결정내용 지번별 당 토지가격

 

○ 이의신청

 기 간 : 2024. 4. 30. ∼ 5. 29.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방문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처리기간 2024. 5. 30. ∼ 6. 26.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통지

 

○ 문의사항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xxx-xxx-xxxx, 3812, 3814, 3816)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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